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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보/근로자 법.제도 13

기부로 비움과 나눔_굿윌스토어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까지

집안에 피어나는 온갖 물건들.. 과거에는 필요했거나 필요할 것 같았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둘 데가 없어서 혹은 있었던 것도 잊어버린 그런 것들이다.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고 심지어 새것들도 여러 개.. 작정하고 하루만 뒤져도 몇 박스가 나온다. 옷, 가방, 그릇, 신발 등등 처음엔 한 다섯 박스가 나왔던 것 같다. 이번이 세 번째 기부 기부는 하고 싶은데 통장이 빈약해 몇 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물품 기부다. 물품 기부는 세 가지 만족을 가져다준다. 첫째는 비움으로 생활공간의 만족 두 번째는 나눔으로 뿌듯해지는 자기만족 세 번째는 연말정산에서 얻는 수익의 만족 친구가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부한 물품이 100만 원이 넘어 엄청 만족스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부를 포함하면 세액공..

근로자의 날 주민센터는 쉴까요?_관공서/우체국/은행/병원 휴무 여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쉽게 '일하는 사람들 다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예전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관련된 노동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제공받으면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인지, 어떤 휴일에 어디가 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휴일의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는 "휴일"과 "공휴일"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차이점은 쉽게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휴일, 즉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보통 회사들이 주는 주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80% 확대_혜택대상과 기간

지난 2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에 관련된 대책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에는 사용액의 15~4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30~80%로 두배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가 대책으로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80%까지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를 없앤다고 하다가 연장하고 또 없앤다고 하기를 반복해왔는데요. 신용카드가 연말 정산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로서는 이번 대안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수입이 줄긴 했지만 수입이 줄어든 만큼 소비도 줄었고, 세액공제·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 청약저축..

연말정산 기간_서류제출 기한, 환급일, 추가 신고일

연말정산 서류제출 마감일은 언제? 지금쯤이면 2020 연말정산 서류제출 기간이 끝난 회사도 있을 테고 마무리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1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했는데 친구 회사는 아직 취합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간이 회사마다 다른 이유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합 기간을 정해놓고 일괄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연말정산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들은 직접 한다고 해요. 여태껏 회사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처럼 회사가 대신해주는 것은 약간 변칙 제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럼 이런 제도는 좋은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골치 아픈 일 대신해주니 편하고 좋은 제도..

2018 최저임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6.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그리고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시간당 10,020원이 최저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http://memorytorage.tistory.com/241)최저시급은 계속 오르는데 최저일 것 같은 내 월급은 왜 안오르는 걸까요? 지금 나는 최저시급이상을 받고있는 걸까요? 뉴스만 봐도 최저시급은 알겠는데 최저월급은 도대체 얼마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하면서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자신의 시급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않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법을 모르니 최저월급도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월급쟁이가 시급을 알아서 뭐하나? 할수도 있겠지만 시급을 알아야 연장근로에 대한 수..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5.

주휴수당을 아시나요? 수십년 전부터 있었던 제도이지만 이제야 이슈가 되고 있는 데요. 그동안에 이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잘 알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휴일을 주면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용주는 설사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으면 고용주는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겠죠. 그럼 주휴수당을 포함해 근로자가 알아야 할 가산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고용주와 근로자..

알바도 휴가 쓸 수 있을까?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4.

직장인이 1년에 한번 가질 수 있는 달콤한 여름 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휴가를 여름에 한정해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휴가는 여름에 몰려있죠. 어떤 사업장은 전체가 문을 닫고 쉬고, 또 어떤 사업장은 각자 기간을 두고 나눠서 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마다 휴가를 쓰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어진 연차를 사용해 나눠서 쉽니다. 그렇다면 알바나 계약직도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알바나 계약직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15시간 이상 한달을 만근하면 다음달에 휴가 1일이 지급됩니다. 그 휴가는 유급이어서 미사용시에는 휴가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3.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③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8 근로기준법에서 최대 노동시간이 개정됐습니다.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이 개정내용인데요. 저처럼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숫자만 보면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었는데.. 줄었다니요..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주 5일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일한다면 주 40시간 일하는 것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

입사할 때 알아야 할 3가지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2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②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때 내용을 다 읽어보시나요? 다 읽고 사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보통 계약기간, 급여정도 확인하고 계약하는데요. 설령 다 읽어보더라도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뭐가 있어야하고 뭐가 빠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인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2에서는 입사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가지와 그에 따른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사할 때 알아야 할 것 첫번째_노동자수가 몇 명인가?노동자수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시 고용주를 제외한 노동자의 수가 몇명인지 알아둬야합니다. 현행법상 그 기준은 5인으로 하고있습니다.(기준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노동자수가 5명이상인 사업장 - ..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_1. 노동법의 정의와 근로계약

직장인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생 때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는 그보다 더 오래됐네요. 처음에 알바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최저시급이었던 것 같아요. 최저시급만 줘도 일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이었죠. 최저시급만 주면 근로조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아르바이트생 시절.. 직장생활 10년이 넘은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입사할 때나 연봉협상할 때나 퇴사할 때나.. 대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혹은 알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알아야 할 건 알고, 따져봐야 할 건 따져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좋은 기회로 듣게 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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