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에 관련된 대책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에는 사용액의 15~4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30~80%로 두배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가 대책으로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80%까지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를 없앤다고 하다가 연장하고 또 없앤다고 하기를 반복해왔는데요. 신용카드가 연말 정산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로서는 이번 대안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수입이 줄긴 했지만 수입이 줄어든 만큼 소비도 줄었고, 세액공제·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 청약저축도 중단한 상태라서 내년 연말정산이 걱정이었거든요.
그럼 언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두배의 소득공제율을 받는 기간은 올해 3월~6월, 피해업종 사용분의 대해 80%를 적용받는 기간은 4월~6월입니다.
처음 2월에 발표한 내용에서는 15% 적용받던 신용카드는 →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 80%로 기존에 두배를 적용받게 되는 것인데 이번 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19 피해업종에서 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80%까지 올려주겠다고 한 것이죠. 글로만 보면 확 와닿지 않아서 확대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총 급여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신용카드 1,625만원을 사용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1,625만원-총급여액의 25%(5,000만원X25%) 1,250만원=] 375만원입니다. 기존과 같이 공제율 15%만 공제받는다면 (3,750,000X0.15=) 562,500원이 공제대상이 되겠지만 80%이면 (3,750,000X0.8=) 300만원이됩니다. 총 급여 5천만원인 사람의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니까 최대치를 적용받는 겁니다. 물론 3월~6월 동안 사용한 건에 한해서만 80%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사용했다는 가정입니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동안 한도액 이상으로 소비한 사람들은 80%로 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공제한도에 못 미치게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올해 말에 하는 연말정산에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공제율 상향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피해업종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 운송업 등입니다. 이렇게 기간과 대상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가 큰 업종에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선결제·선구매 일명 "착한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사고 상반기내에 결제하는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1%를 세액 공제해주고,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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