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보/근로자 법.제도

연말정산 기간_서류제출 기한, 환급일, 추가 신고일

여행장 2020. 2. 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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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제출 마감일은 언제?

지금쯤이면 2020 연말정산 서류제출 기간이 끝난 회사도 있을 테고 마무리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1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했는데 친구 회사는 아직 취합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간이 회사마다 다른 이유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합 기간을 정해놓고 일괄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연말정산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들은 직접 한다고 해요. 여태껏 회사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처럼 회사가 대신해주는 것은 약간 변칙 제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럼 이런 제도는 좋은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 골치 아픈 일 대신해주니 편하고 좋은 제도인 것만 같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근로소득 외 소득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가 노출될 수도 있고, 세금에 대한 권리의식 같은 것도 아무래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매년 쉬워지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알아보기도 귀찮고, 내는 것도 귀찮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월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공제를 빠지지않고 받기 위해서는 해가 바뀌기전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납세의무 성립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이란 시행되는 세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속연도에 월세액 공제나 형제자매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혼인신고 등을 마쳐야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날부터 각 회사가 지정한 날짜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정산한 세금(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기납부 소득세액)보다 적으면(-XX 원으로 표시됨) 환급되고 많으면(XX 원으로 표시됨) 추징되는데 보통 2월 급여가 나오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세금신고하는 마감일은 3월 10일이지만 이것은 근로자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납세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떠한 사정으로 회사에 서류제출을 기한까지 내지못해서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했을때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5년 사이에 과다 납세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경정청구작성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신고시 하지못했다면 개인사업자와 같이 5월 31일(납세의무 확정일)까지 추가 신고하면됩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할 소득에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종합소득과세라고 합니다)

 

투잡(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근로소득+사업소득)를 겸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밝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머지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31일까지)에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데 그냥 지나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되니 빠트리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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