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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휴가 쓸 수 있을까?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4.

여행장 2018. 6.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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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1년에 한번 가질 수 있는 달콤한 여름 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휴가를 여름에 한정해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휴가는 여름에 몰려있죠. 어떤 사업장은 전체가 문을 닫고 쉬고, 또 어떤 사업장은 각자 기간을 두고 나눠서 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마다 휴가를 쓰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어진 연차를 사용해 나눠서 쉽니다. 




그렇다면 알바나 계약직도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알바나 계약직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15시간 이상 한달을 만근하면 다음달에 휴가 1일이 지급됩니다. 그 휴가는 유급이어서 미사용시에는 휴가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 연차는 다음해 연차를 땡겨쓰는 것 아닌가? 하는 분들도 아직 있겠죠. 1년후에 생기는 연차를 미리 땡겨쓰는 형식으로 입사후 첫 2년까지는 총 15일로 알고계셨을 겁니다. 지난달 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첫 1년에 다 땡겨쓰면 다음해에는 4일밖에 안남는 불상사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근로기준법이 바꼈어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5월 29일부터 입사후 첫 1년은 1달 만근시 다음달 1일 연차가 나와 총 11일의 연차가 생기고, 다음 해부터는 최소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입사후 2년간 총 26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죠.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입니다. '이렇게 법이 바뀔 줄 알았으면 작년 6월에 입사하는 건데...' 하시는 분들도 많겠어요. 보통 첫입사 요일이 월요일인 경우가 많은데 2017년 5월 29일이 하필이면 월요일이라 그날 첫 출근하신분들은 하루차이로 정말 아깝게 됐습니다. 





휴가에는 연차휴가만 있는건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차 휴가 외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일 -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갖습니다.


근로자의 날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급휴일입니다.


생리휴가(무급) -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주 40시간제로 바뀌면서 원래 유급이던 것이 무급이 되었습니다.


출산휴가 - 출산을 하면 90일(출산후 45일 이상 보장)의 출산휴가를 줍니다. 90일 중 60일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공단에서 줍니다. 


배우자출산휴가 - 출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 3일~5일을 주는데 여기서 3일은 유급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 기타로 1년이상 재직자는 유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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