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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때 알아야 할 3가지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2

여행장 2018. 5. 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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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②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때 내용을 다 읽어보시나요? 다 읽고 사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보통 계약기간, 급여정도 확인하고 계약하는데요. 설령 다 읽어보더라도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뭐가 있어야하고 뭐가 빠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인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2에서는 입사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가지와 그에 따른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사할 때 알아야 할 것 첫번째_노동자수가 몇 명인가?

노동자수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시 고용주를 제외한 노동자의 수가 몇명인지 알아둬야합니다. 현행법상 그 기준은 5인으로 하고있습니다.(기준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노동자수가 5명이상인 사업장 -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


노동자수가 5명미만(4인이하)인 사업장 - 해고가 자유롭다/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없다/연차휴가,연차수당이 없다

(주휴수당, 퇴직(연)금, 최저임금, 4대보험,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2. 입사할 때 알아야 할 것 두번째_수습(시용)기간이 있는지?

수습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하고 그 수습의 형태가 시용인지 아닌지도 알아야합니다. 큰 의미로 시용은 수습에 포함되지만 세부적으로 수습과 시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이 있는지 그 수습이 시용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수습 - 수습계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본채용 근로계약이 체결됐으나 일정기간 동안 업무훈련을 이수하며 임금을 정식채용 때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습은 확정적 정식채용으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기간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100%적용되고 1년 이상인 수습근로자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수습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용 - 본채용 직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정규직원으로서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가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항한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을 때 이를 시용계약으로 봅니다.



※수습(시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남용해서는 안되며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입사할 때 알아야 할 것 세번째_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노동자의 약 30~40%를 차지합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인 이유로 고용이 불안정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동자가 비정규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노동자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계약직)


간접고용노동자 - 파견직(간접고용일 경우 적법한 파견/도급인지 여부가 중요)


단시간노동자 - 주당 15시간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차이가 있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차이가 있음


특수고용형태노동자 -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비정규직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때때로 사업장내에서 부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있습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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