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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전략은?_정산회담으로 재테크 공부

여행장 2020. 5.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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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길만 걸어요 정산회담 3화 리뷰

오늘의 주제

 

고금리 베트남 적금 들어도 될까요?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전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금리 베트남 적금이 유행처럼 여기저기서 들려왔었는데요. 저도 베트남 적금 이야기를 듣고 솔깃했었다가 이것저것 알아보는 게 귀찮아서 잊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이번 시청자 고민 사연이 "고금리 베트남 적금 들어도 될까요?"였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말하는 주의사항 첫 번째로 해외상품에 투자할 때는 환율을 필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10년 전부터 동화(베트남 돈) 가치가 하락 중에 있어 실제로 손해를 본 사람도 많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작년 7월 5일부터는 외국인이 더 이상 현금으로 정기예금, 적금을 가입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정기예적금은 6개월 이상 비자 및 거주증 보유자에 한해 가입 가능)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금리가 높은 나라는? 50%의 금리를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2위는 짐바브웨 35%, 3위 라이베리아 30%로 금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환율과 상관없이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금 그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돈 가치가 아주 낮아 투자하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에 모라토리엄(국가가 진 빚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선언했을 정도로 나라가 불안해 통화 가치가 급락해서 50%의 수익률이 무의미합니다. 짐바브웨는 그나라 돈을 벽지로 쓸 만큼 물가가 너무 뛰어 돈의 가치가 바닥 수준입니다. 이렇듯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물가가 더 폭등하면 화폐는 무의미한 것이죠.

 

해외투자를 생각할 때는 그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안정돼 있는지 꼭 살피고, 투자하기 전에 그나라의 역사, 경제적인 상황, 문화 등을 다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는 결론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할 수있는 재테크로는 어떤 게 좋을까?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수익으로는 1년에 2만 원도 안되게 주는 게 요즘 금리입니다.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어 원금도 받을 수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카씨는 은행 적금보다 주식투자를 추천합니다.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말인데요. 지금 코스피 평균치를 봤을 때 100만 원이면 8~1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양세형씨는 ELS(주가연계 증권)에 투자 중이라고 하네요. ELS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증권사가 미리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또 한가지의 투자방법으로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저금리다 보니까 주택임대 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조사한 바로는 임대사업자 1위 보유 임대주택이 무려 594 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주택임대 사업자 상위 30명이 1만 1천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너도나도 부동산 갭 투자에 뛰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무모한 갭 투자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일명 깡통전세인데요. 전세금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나중에 임대사업자가 잠적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보와 경험이 없는 20~30대 젊은층이라고 하니 월급으로 전세자금 모으기도 힘든데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집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빌딩부자 서장훈씨의 부동산 컨설팅을 해준 박종복 컨설턴트께서 말하는 깡통전세 판별법으로 예를 들어 집값이 1억 원일 때 대출+보증금이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대 계약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테크 컨설턴트 유수진씨는 전세 계약 시 또 다른 꿀팁으로 집주인의 국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국세가 체납이 되어 있다면 이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라고 하더라고 내 보증금보다 국세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김종훈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점에 만약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길 경우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대신 주게 됩니다. 

 

주식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투자하고, 아는만큼 보인다고 당장의 일이 아니라도 관심 갖고 공부해서 적어도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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