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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_정산회담으로 재테크 공부

여행장 2020. 5. 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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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정산회담이 종영을 했네요.

너무 유익하고 재밌기까지 한 프로그램인데... 같은 멤버로 시즌2 기대해봅니다. 저처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런 재테크 정보들이나 법률 등 알아보려면 인터넷 검색하는 게 최선인데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일반인들이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시즌2로 돌아와 주세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1화에 이어서 2화 리뷰해볼게요.

돈길만 걸어요_정산회담 2화 주제는

가업을 잇는 장어식당 개업 VS 전공을 살린 축구교실 개업

 

 

 

 

본격적인 토론 전에 채권과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줄 때 "나는 OO에게 O월 O일에 얼마를 빌려줬고 O월 O일까지 갚기로 했다. 이자는 O%로 한다..."등의 내용을 적고 싸인을 한 증서인데요.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안 쓰거나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차용증을 반드시 쓰는 게 좋겠지만 차용증이 없더라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 방송에서 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찾아보면 이체내역이나 통화한 내역, 문자내역 등이 있으면 방법이 없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채권의 소멸 시효는 돈을 실제로 빌려준 날로부터 10년, 상사채권(상인 간의 거래) 소멸시효는 5년, 소액 채권(연예인의 출연료와 같은 일시적인 임금)은 1년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채권이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채무란? 빌린 돈을 다시 갚아야 하는 의무)

 

 

 

 

 

채권이 유효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전까지 독촉을 해서라도 받아야 할 텐데요. 협박 등의 독촉이 불법 추심인 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해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보다 합법적인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용증명을 내 돈 달라는 취지로 욕 같은 건 쓰지 말고 편지처럼 써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보낼 때는 3부가 필요한데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내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본래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의뢰인은 가업을 승계받아서 장어집을 개업할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축구교실을 개업할지가 고민인데요. 장어집 개업을 반대하는 양세형씨 의견은 주방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식당 개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고 축구교실을 반대하는 슈카씨의 의견은 수익과 위험으로 따져 봤을 때 최대 기대수익이 약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를 시작할 때는 그 업종에서 적어도 3년 이상 일을 해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물론 가업이라 할지라도 개업할 당사자의 전문분야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만 보고 기대수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업인 장어집 개업의 장점으로 슈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장어집은 성공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증된 가게를 낼 수 있는 것은 큰 이득이라고요. 이 장어집이 프랜차이즈였다면 수천만 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할 테니까요.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CEO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CEO에게 성공의 DNA가 있느냐? 가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되니까요. 이런 면에서 성공 DNA가 있는 이 사업은 놓치기 아까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를 살리자는 김종훈 변호사는 가업승계는 한다 해도 나중에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제혜택이란?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입니다. 세제혜택 대상 조건은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승계자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10~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업승계를 받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저와는 동떨어진 주제였지만 살면서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이 생길 텐데 이런 일을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생각도 못한 그래서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나도 궁금하지도 않을 법과 세금에 대한 정보는 정말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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