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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6.

여행장 2018. 8. 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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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그리고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시간당 10,020원이  최저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http://memorytorage.tistory.com/241)

최저시급은 계속 오르는데 최저일 것 같은 내 월급은 왜 안오르는 걸까요? 지금 나는 최저시급이상을 받고있는 걸까요? 뉴스만 봐도 최저시급은 알겠는데 최저월급은 도대체 얼마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하면서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자신의 시급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않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법을 모르니 최저월급도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월급쟁이가 시급을 알아서 뭐하나? 할수도 있겠지만 시급을 알아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계산할 수 있기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매일 고생하는 나의 노동값이 시간당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일하자고요. (계산은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려면 일단 한달에 몇시간을 일하는지 알아야합니다. 일단 1주에 몇시간인지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40시간(근로시간)+8시간(주휴일) = 48시간이죠. 거기에 주를 곱하면 한달치 근로시간이 나오죠.  그러나 1월은 31일이 있고, 2월은 28일, 3월은 다시 31일, 4월은 30일...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야 합니다. 계산과정은 생략하고 평균값은 한달에 4.345주입니다. 48시간 X 4.345주 =  209시간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달에 몇시간을 일하는지 알았으니 최저시급은 쉽게 나오겠죠? 최저시급 7,530원 X 209시간 = 1,573,77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계신가요? 한달에 209시간이라는 결과로 자그마하고 귀여운 월급을 받는 나의 시급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의 시급 계산법은 [월급 ÷ 209시간]을 하면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에는 식대,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어떤달에는 (비정기적으로)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기도 해서 월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직책수당 + 직급수당을 말합니다. (식대나 비정기적인 수당은 제외됩니다) 이제 나의 시간당 노동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내가 통상적으로 받는 월급 ÷ 209시간 = 월급쟁이인 나의 시급 





지금까지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 계산해보고 나니 예상했던대로 최저시급에 아주 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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