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보/근로자 법.제도

근로자의 날 주민센터는 쉴까요?_관공서/우체국/은행/병원 휴무 여부

여행장 2020. 5. 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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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쉽게 '일하는 사람들 다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예전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관련된 노동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제공받으면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인지, 어떤 휴일에 어디가 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휴일의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는 "휴일"과 "공휴일"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차이점은 쉽게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휴일, 즉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보통 회사들이 주는 주휴일인 토요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이런 법정휴일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은 의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반면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는 공공기관만 의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휴일에 보통 일반 기업도 다 쉬죠? 그건 기업들이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약정휴일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이외에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부여한 휴일)

 

 

 

 

 

 

이렇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관공서들은 쉬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관광서,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이 쉬지 않는 곳이죠. 은행은 일반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휴무지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관공서 업무에 한하여 정상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외로 개인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 휴무입니다. (종합병원은 휴무 아님)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 휴무가 아니지만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는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 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나오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휴일에 근무했기 때문에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대체휴무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수당이고 머고 남들 쉴 때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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