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보/근로자 법.제도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5.

여행장 2018. 7. 11. 16:20
728x90

주휴수당을 아시나요? 수십년 전부터 있었던 제도이지만 이제야 이슈가 되고 있는 데요. 그동안에 이런 권리가 있었음에도 잘 알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휴일을 주면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용주는 설사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으면 고용주는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겠죠. 

그럼 주휴수당을 포함해 근로자가 알아야 할 가산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고용주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을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6시간을 했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야간근로 - 야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하는 것으로 이것은 무조건 똑같이 해당됩니다.


휴일근로 - 휴일(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단순히 달력에 나온 빨간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 일하지 않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근로했다고 해서 꼭 휴일근로를 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휴일은 1년에 딱 하루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 일을 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연장근무를 야간에 했다면? 시급 100% + 연장근로 50% + 야간근로 50% = 200%(2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간혹 여기에 연장근무를 휴일인 야간에 했다면 휴일근무까지 더해져 총 시급의 250% 즉 2.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이 생기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고 이를 유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단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다 받은 것이죠. 문제는 시급 근로자입니다. 


시급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일한 시간만 계산해서 받는게 아니라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어떤사람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사람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고용주와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며, 15시간에 휴식시간(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조건이 주 6일 근무라면 6일이 소정근로일이고, 4일을 근무하는 것이 조건이었다면 4일이 소정 근로일이 되는데, 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이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 40시간당 8시간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했듯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 근로자는 8시간의 주휴일이 지급돼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사람은 40:8에 대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로 35시간이라면 [40시간분의 35시간] X 8시간 = 7시간이 됩니다. 과정은 이렇고 이를 수당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시급 X 1.2를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많이 올랐고 지금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협상도 한창인데요.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고용이 점점 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챙겨 받는다고 하면 고용이 더 꺼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고용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늘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합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