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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_1. 노동법의 정의와 근로계약

여행장 2018. 5. 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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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생 때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는 그보다 더 오래됐네요. 처음에 알바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최저시급이었던 것 같아요. 최저시급만 줘도 일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이었죠. 


최저시급만 주면 근로조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아르바이트생 시절.. 직장생활 10년이 넘은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입사할 때나 연봉협상할 때나 퇴사할 때나.. 대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혹은 알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알아야 할 건 알고, 따져봐야 할 건 따져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좋은 기회로 듣게 된 노동법 강의를 토대로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①



노동법이란  - 노동자(근로자)가 노동으로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전체입니다. 노동법에는 우리가 가장 관심있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이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자(근로자): 직종에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용자: 사업주 또는 상업 경영 담당자등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






근로계약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시작_필수사항 및 금지사항



근로계약을 시작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로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 임금등 필수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하고 강제근로(예를 들어 퇴직서 제출후 일주일 또는 한달간 근무해야한다던가 하는 등의 강제근로)나 벌금(고의로 인한 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미달하거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부득이하게 그러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해 노동자는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강제근로 등의 계약내용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_누구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인가?



노동자(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 누구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퇴직서(사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에 따라 법적효력과 대응방법, 근로계약 종료후 실업급여 혜택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르다 - 권고사직 사용자가 권해서 노동자의 의사로 사직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퇴직을 요구했지만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권고사직은 해고보다는 합의해지에 가깝습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퇴사를 요구할 때는 해고통지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해고사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쓴다면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간혹 회사눈치를 보거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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