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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고 월세,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의료비 등 각 공제 항목들마다 한도액이 다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그 항목별로 공제율은 어떤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제 한도 표로 각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녀/연금저축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소득 세액공제 한도 보기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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