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때문에 관련된 항공권 취소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첫째로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의 자세한 공지사항을 알아볼게요.
대한항공은 중국 전 지역 출발/도착 항공권 대상으로 환불 위약금 면제를 시행합니다. 단 1월 24일 이전에 발권한 출발일 1월 20일~2월 29일까지의 항공권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 1588-2001로 문의하세요.
아시아나항공은 보다 자세하게 안내되어있는데요. 한국 중국 간 노선 확약 고객이 적용 대상이고 1월 24일 이전 발권 기준이며 출발이은 1월 24일부터 3월 31일에 한한 항공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항공권 환불/변경을 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예약센터 1588-8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나 대리점, 그 외 예약사이트를 통한 구매고객은 해당 구매처에서 변경/환불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1월 27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 중국 노선에 대한 환불이 면제입니다. 적용 출발일은 1월 27일부터 3월 28일이며 적용대상 노선은 [부산↔칭다오, 옌지, 장자제, 시안, 싼야, 하이커우][인천↔닝보, 선전, 청두] 입니다. 에어부산 역시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취소/변경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예약센터 1666-3060을 이용해주세요.
※모든 항공사가 자동 취소되지않으며 반드시 출발 전에 예약 취소/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노쇼(예약 취소나 변경이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의 경우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뿐만 아니라 노쇼에 대한 위약금도 청구될 수 있으니 꼭 예약한 곳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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