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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조건과 구비서류 발급방법

여행장 2015. 10. 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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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재형저축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재형저축은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간이 긴 탓에 그다지 큰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서민형 재형저축은 그 혜택을 3년이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혜택이 좋아진 만큼 가입조건도 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형/청년형>

구분 

소득형 

청년형 

가입대상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 

중소기업 근무·최종학력 고졸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국내 거주자 

소득기준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가입방법 

일반재형저축 先가입(조건충족시)

->2016년 2월 '소득형'으로 전환

신규가입 


올해 가입한다고 할 때 2014년 연간 총 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16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확인 증명서인데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 증명서안에 보면 가입대상인지 아닌지 알수있으니 먼저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 구비서류 발급 절차입니다.

 

① 로그인후 소득금액증명 발급 클릭

 

 

 

② 하늘색 박스안에 "소득확인증명서 신청하기" 클릭 

 

 

 

③ 기본 인적 사항 등 입력후 발급신청하기

 

 

발급이 끝나면 증명서안에 일반 재형저축 소득요건과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요건이 충족되는지 안되는지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충족이 되면 증명서를 프린트해서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시고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은행별로 금리가 조금씩 다르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주거래은행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0.1~0.4%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주거래은행에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0.1%때문에 다른 은행의 신규통장을 또 만드는 것은 너무 번거롭자나요. 이렇게 각자 은행을 선택 후 가입하실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좋은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느것이 좋다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현재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크지만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금액은 분기별 최고한도 3백 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통장의 개수도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백만 원을 넣는다고 한다면 한통장에 넣는 거보다 50씩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재형저축으로 목돈 만들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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