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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3.

여행장 2018. 5. 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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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③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근로기준법에서 노동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18 근로기준법에서 최대 노동시간이 개정됐습니다.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이 개정내용인데요. 저처럼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숫자만 보면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었는데.. 줄었다니요..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주 5일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7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5시간을 일한다면 주 40시간 일하는 것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 휴일근로라고 해서 꼭 달력에 있는 빨간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일근로라는 것은 소정근로일(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기로 약속한 날)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고, 연장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 야간근로는 무조건 밤 10시 ~오전 6시)







최대 법정근로시간_주 40시간? 주 52시간? 주 68시간?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거기에 노사 합의하에 추가 1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행정적 해석으로 추가 12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평일인 5일로만 인정하고 휴일은 일주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이상한 해석이었죠. 그래서 만약 휴일근무 16시간(토,일 8시간씩)을 더 일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아 실질적으로 최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12시간(연장근로)+16시간(휴일근로) = 주 68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모순같은 행정적해석을 폐기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서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바뀐것입니다. 그렇게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이 되었기때문에 결국 근로시간이 단축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개정안은 300인 이상 2018년 7월부터, 50~299인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300인 이하 사업장은 당분간 변동이 없는 것이죠. 저처럼 연장근무가 없는 사람들도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요. 









점심(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쉬어야하는 것이죠. 보통 점심시간으로 생각하는 1시간이 바로 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입니다. 이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급이며 일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최소 한시간은 자유시간으로 잠을 자거나 외출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이죠. 만약에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경우, 예를들어 쉬고있다가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아야하는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는 대기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유급입니다. 



알고나니 그동안 회사에서 휴식시간에 눈치보면서 허락을 구하고 외출한 날들이 떠오릅니다. 진작 알았다면 그 수많은 날들이 더 당당했을텐데... 다시한번 아는것이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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