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기전에 알아야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거처야하는 세관신고! 정확히 다 알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텐데요. 모른다고해서 면책이 되지않습니다. 해외여행으로 좋았던 기분, 잘못된 세관신고로 망칠 수도 있겠죠? 해외여행으로 기분은 올리고, 성실한 세관신고로 세금은 내리는 방법. 관세청에서 홍보하는 여행자 알아야 할, 알아두면 유용한 면세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여행자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US 600달러 이내
단, 아래 물품은 면세범위 600 US달러 이외 별도로 면세를 적용(※ 만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 없음)
주요 신고대상
해외 구매물품으로서 면세범위 US$600 초과물품(※ 선물 등 무상물품, 국내면세점 구매 물품 포함)
US 1만달러 초과 외화, 원화 등 지급수단
성실신고자 세액 감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관세의 30% 감면
신고방법: 세관신고서 작성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있음'에 체크 표시 후 세관구역 통과 시 세관직원에게 제출
신고불이행시 제재사항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2년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허위신고, 대리반입하는 경우 - 통고처분이나 검창 고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관심서비스,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m.tourpass.go.kr) 또는 고객지원센터 125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여행자 면세 상식 OX
1. 가족끼리는 면세범위가 합산된다?
(X) - 세관신고서는 가족당 1개로 작성하되 (예를들어) 2인 가족이 $900 가방 반입 시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2. 면세점에서 산 물품은 모두 면세된다?
(X) -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이지만, 면세범위는 $600이므로 면세점에서 600불 이상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가지고 올 때는 과세대상입니다.
3. 자진신고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O) -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4. 술, 담배, 향수는 $600 면세범위에 포함된다?
(X) - $600의 기본면세 범위와 별도로 술, 담배, 향수는 추가 면세가 허용됩니다.
5.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다르다?
(O)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제외입니다.
6. 외국의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된다?
(X) -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7.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
(O) - 현장에서 세금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합니다.
8. 해외에서 세금을 남부하였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X) -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관세 부과대상입니다.
9.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
(O)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반복적 미신고자는 60% 중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0. 대리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리반입을 부탁한 사람만 처벌된다?
(X) - 대리반입을 부탁한 소유자 및 반입자 전원 밀수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난 관세 이야기 관세청 블로그 <행복한 관문>을 방문해주세요. 관세에 관한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링크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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