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기전에 알아야 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거처야하는 세관신고! 정확히 다 알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텐데요. 모른다고해서 면책이 되지않습니다. 해외여행으로 좋았던 기분, 잘못된 세관신고로 망칠 수도 있겠죠? 해외여행으로 기분은 올리고, 성실한 세관신고로 세금은 내리는 방법. 관세청에서 홍보하는 여행자 알아야 할, 알아두면 유용한 면세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여행자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US 600달러 이내단, 아래 물품은 면세범위 600 US달러 이외 별도로 면세를 적용(※ 만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 없음) 주요 신고대상 해외 구매물품으로서 면세범위 US$600 초과물품(※ 선물 등 무상물품, 국내면세점 구매 물품 포함)US 1만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