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에 관련된 대책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에는 사용액의 15~4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30~80%로 두배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가 대책으로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80%까지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를 없앤다고 하다가 연장하고 또 없앤다고 하기를 반복해왔는데요. 신용카드가 연말 정산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로서는 이번 대안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수입이 줄긴 했지만 수입이 줄어든 만큼 소비도 줄었고, 세액공제·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 청약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