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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3

기부로 비움과 나눔_굿윌스토어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까지

집안에 피어나는 온갖 물건들.. 과거에는 필요했거나 필요할 것 같았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둘 데가 없어서 혹은 있었던 것도 잊어버린 그런 것들이다.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고 심지어 새것들도 여러 개.. 작정하고 하루만 뒤져도 몇 박스가 나온다. 옷, 가방, 그릇, 신발 등등 처음엔 한 다섯 박스가 나왔던 것 같다. 이번이 세 번째 기부 기부는 하고 싶은데 통장이 빈약해 몇 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물품 기부다. 물품 기부는 세 가지 만족을 가져다준다. 첫째는 비움으로 생활공간의 만족 두 번째는 나눔으로 뿌듯해지는 자기만족 세 번째는 연말정산에서 얻는 수익의 만족 친구가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부한 물품이 100만 원이 넘어 엄청 만족스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부를 포함하면 세액공..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80% 확대_혜택대상과 기간

지난 2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에 관련된 대책안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에는 사용액의 15~4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30~80%로 두배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가 대책으로 코로나 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80%까지로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연말 정산할 때 신용카드 공제를 없앤다고 하다가 연장하고 또 없앤다고 하기를 반복해왔는데요. 신용카드가 연말 정산할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로서는 이번 대안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수입이 줄긴 했지만 수입이 줄어든 만큼 소비도 줄었고, 세액공제·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 청약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액 알아보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고 월세,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의료비 등 각 공제 항목들마다 한도액이 다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그 항목별로 공제율은 어떤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제 한도 표로 각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녀/연금저축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소득 세액공제 한도 보기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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