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쉽게 '일하는 사람들 다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예전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관련된 노동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제공받으면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인지, 어떤 휴일에 어디가 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휴일의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는 "휴일"과 "공휴일"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차이점은 쉽게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휴일, 즉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보통 회사들이 주는 주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