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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4

근로자의 날 주민센터는 쉴까요?_관공서/우체국/은행/병원 휴무 여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쉽게 '일하는 사람들 다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예전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관련된 노동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하라고 하면 출근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제공받으면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인지, 어떤 휴일에 어디가 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휴일의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는 "휴일"과 "공휴일"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차이점은 쉽게 휴일은 일반기업이 쉬는 날,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휴일, 즉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보통 회사들이 주는 주휴..

2018 최저임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6.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그리고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시간당 10,020원이 최저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http://memorytorage.tistory.com/241)최저시급은 계속 오르는데 최저일 것 같은 내 월급은 왜 안오르는 걸까요? 지금 나는 최저시급이상을 받고있는 걸까요? 뉴스만 봐도 최저시급은 알겠는데 최저월급은 도대체 얼마인 건가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하면서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 중에서 자신의 시급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않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법을 모르니 최저월급도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월급쟁이가 시급을 알아서 뭐하나? 할수도 있겠지만 시급을 알아야 연장근로에 대한 수..

입사할 때 알아야 할 3가지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2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②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때 내용을 다 읽어보시나요? 다 읽고 사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보통 계약기간, 급여정도 확인하고 계약하는데요. 설령 다 읽어보더라도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뭐가 있어야하고 뭐가 빠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인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2에서는 입사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가지와 그에 따른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사할 때 알아야 할 것 첫번째_노동자수가 몇 명인가?노동자수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시 고용주를 제외한 노동자의 수가 몇명인지 알아둬야합니다. 현행법상 그 기준은 5인으로 하고있습니다.(기준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노동자수가 5명이상인 사업장 - ..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_1. 노동법의 정의와 근로계약

직장인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생 때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는 그보다 더 오래됐네요. 처음에 알바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최저시급이었던 것 같아요. 최저시급만 줘도 일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이었죠. 최저시급만 주면 근로조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아르바이트생 시절.. 직장생활 10년이 넘은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입사할 때나 연봉협상할 때나 퇴사할 때나.. 대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혹은 알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알아야 할 건 알고, 따져봐야 할 건 따져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좋은 기회로 듣게 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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