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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3

입사할 때 알아야 할 3가지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2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②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때 내용을 다 읽어보시나요? 다 읽고 사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보통 계약기간, 급여정도 확인하고 계약하는데요. 설령 다 읽어보더라도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뭐가 있어야하고 뭐가 빠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인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2에서는 입사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가지와 그에 따른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사할 때 알아야 할 것 첫번째_노동자수가 몇 명인가?노동자수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시 고용주를 제외한 노동자의 수가 몇명인지 알아둬야합니다. 현행법상 그 기준은 5인으로 하고있습니다.(기준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노동자수가 5명이상인 사업장 - ..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_1. 노동법의 정의와 근로계약

직장인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생 때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는 그보다 더 오래됐네요. 처음에 알바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최저시급이었던 것 같아요. 최저시급만 줘도 일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이었죠. 최저시급만 주면 근로조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아르바이트생 시절.. 직장생활 10년이 넘은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입사할 때나 연봉협상할 때나 퇴사할 때나.. 대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혹은 알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알아야 할 건 알고, 따져봐야 할 건 따져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좋은 기회로 듣게 된 노..

근로계약서 파일(워드/한글/PDF)_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직장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가장 기본이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고용을 하고, 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흔히 알바라고 하는 일들은 거의 계약서를 쓰지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자라면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쓰려고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혹은 빨리빨리 대충 읽을 시간도 안주고 해서 그냥 쓰라고 하는데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표준이되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계약서라는것이 어떻게 생겼고 주요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정도는 알고가야 실제 근로계약을 할 때 당황하지않고 내용이 눈에 더 잘 보이겠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아야 하는 공통적인 근로조건에는 임금,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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