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재형저축이 새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출시되었던 재형저축은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간이 긴 탓에 그다지 큰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서민형 재형저축은 그 혜택을 3년이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혜택이 좋아진 만큼 가입조건도 더욱 까다로워졌는데요.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소득형 청년형 가입대상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 중소기업 근무·최종학력 고졸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국내 거주자 소득기준 -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가입방법 일반재형저축 先가입(조건충족시) ->2016년 2월 '소득형'으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