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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 3

알바도 휴가 쓸 수 있을까?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4.

직장인이 1년에 한번 가질 수 있는 달콤한 여름 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휴가를 여름에 한정해서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휴가는 여름에 몰려있죠. 어떤 사업장은 전체가 문을 닫고 쉬고, 또 어떤 사업장은 각자 기간을 두고 나눠서 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장마다 휴가를 쓰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어진 연차를 사용해 나눠서 쉽니다. 그렇다면 알바나 계약직도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알바나 계약직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조건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15시간 이상 한달을 만근하면 다음달에 휴가 1일이 지급됩니다. 그 휴가는 유급이어서 미사용시에는 휴가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사할 때 알아야 할 3가지_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2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② 근로계약서에 사인할 때 내용을 다 읽어보시나요? 다 읽고 사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보통 계약기간, 급여정도 확인하고 계약하는데요. 설령 다 읽어보더라도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뭐가 있어야하고 뭐가 빠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인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2에서는 입사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가지와 그에 따른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사할 때 알아야 할 것 첫번째_노동자수가 몇 명인가?노동자수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시 고용주를 제외한 노동자의 수가 몇명인지 알아둬야합니다. 현행법상 그 기준은 5인으로 하고있습니다.(기준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노동자수가 5명이상인 사업장 - ..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_1. 노동법의 정의와 근로계약

직장인이 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생 때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경제활동을 시작한 지는 그보다 더 오래됐네요. 처음에 알바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최저시급이었던 것 같아요. 최저시급만 줘도 일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이었죠. 최저시급만 주면 근로조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아르바이트생 시절.. 직장생활 10년이 넘은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입사할 때나 연봉협상할 때나 퇴사할 때나.. 대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혹은 알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 채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알아야 할 건 알고, 따져봐야 할 건 따져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좋은 기회로 듣게 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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